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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차은택 이어 송성각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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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 있다"…11월 중순까지 구속기간 연장

뉴스1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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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포레카 강탈 미수'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 전 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된 송 전 원장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2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은 11월 중순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열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송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로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위증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나름대로 쌓아온 명예와 가족을 내팽겨치고 도망갈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악화된 건강상태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면서 위증죄의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 역시 "이것 저것 병이 나고 아파서 많이 힘들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회고발로 기소한 위증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인사 추천 및 임명 과정을 밝히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측 변명에 대한 다툼이 있다.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모자로 지목되면서 선고기일이 미뤄졌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위증 혐의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송 전 원장과 함께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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