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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통령공약 통신요금 20%할인"…황당 지라시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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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도 같은글 확산…20%요금할인 시행된지 2년 넘어

뉴스1

25일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대통령 공약인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된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카카오톡 캡처) 2017.5.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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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25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마치 이통사들이 그간 고객들에게 20% 요금할인을 해줬어야 함에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능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글 말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서 운영하는 20% 요금할인 안내 전화번호까지 적혀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이통3사 각 안내센터에는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이유없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적이 있다. 2016년 1월 당시에는 글머리에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양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있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20%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요금할인율은 12%였지만 이후 2015년 4월 할인율이 20%로 올랐다. 할인율 증가에 힘입어 2015년 4월 17만명에 불과하던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 3월 1500만명이 넘어섰다.

하지만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와 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20% 요금할인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약정기간이 만료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객 1078만명이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3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은 시행된 지 2년이 넘을 정도로 정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특정 정치인이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언급돼 있어 잘 모르던 국민들은 깜빡 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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