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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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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서 조기폐지 여부 논의 후 결정될 듯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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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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