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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마ㆍ필로폰ㆍ엑스터시 등 마약 10㎏, 국내에 어떻게 유통됐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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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마약 판매 광고.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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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와있는 것보다 함유량이 최상위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모(28)씨는 LA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등 마약을 구한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자신도 한 번 해봤다'며 사용법도 친절하게 설명한 이씨는 구매자에게 문의가 오자 암호화된 대화창을 켜 매매 시간과 장소 등을 정했다. 거래화폐는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뒤 이씨는 모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물건'을 두었다며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줬다. 그렇게 구매자와 이씨는 서로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고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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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판매한 대마액상이 담긴 전자담배들.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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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들.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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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들.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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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들.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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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들.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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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미국 LA 한인갱단 조직원 3명과 국내 판매 총책 13명,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55명 등 도합 7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책 이씨와 밀반입책 허모(35)씨, 구매자 이모(25)씨 등 16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허씨 등 미 한인갱단 조직원들은 1~2년 전 국내로 입국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을 이씨 등 판매책들에게 판매했다. 판매책들은 온라인 상으로 구매자를 찾아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그만큼 판매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신분 감추기'였다.

이들의 마약 거래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경찰은 먼저 중간 판매책을 검거한 뒤 허씨 등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또 미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반송된 우편물 속에 들어있던 대마 4㎏과 필로폰 100g, 엑스터시 50g 등을 압수했다. 마약 판매대금 1억2800만원도 회수했다. 이중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6000만원이었다.

이영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3팀장은 "국내 마약 유통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상시 인터넷 모니터랑을 실시하고 해당 사이트 등을 폐쇄조치 할 예정이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이들의 판매수익을 몰수하는 등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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