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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6월부터 '민간아이핀' 유효기간 1년…매년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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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발급을 안내하는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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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아이핀의 도용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발급 후 1년이 초과된 민간 아이핀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이핀(i-PIN)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발급받은 아이핀의 폐기를 막으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직접 갱신해야 한다. 만약 갱신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 유효기간 1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직접 기간만료 및 갱신방법을 안내한다.

KISA는 "아이핀 1년 유효기간제는 부정도용과 불법거래를 막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며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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