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한강공원 6월부터 공휴일에도 주차비 받는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더위 피해 휴식 취하는 시민들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내 모든 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주차비를 받는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특히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한강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내 모든 주차장은 일요일에도 월요일~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시민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개정된 규칙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