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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국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은 경찰내 인권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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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 수사경찰 수사에 개입차단 조치도 있어야"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검경 수사권조정의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추가하자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사이에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뤄져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국회가 하겠지만 여러 전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국가기관별 인권침해 사건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과 구금시설,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에 대해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내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권 조정의 시기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쳐 경찰이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인권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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