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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최순실측 "정유라 체포 안 돼…검찰 소환시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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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이라 체포사유 없어…입국시기 선택 조언"

뉴스1

정유라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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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4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의 국내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정씨 측은 체포 가능성을 반박하며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환을 통보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씨는 자진해서 입국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이 언제든 부르면 나갈 것"이라며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만 자진귀국이기 때문에 체포사유가 없다"며 정씨 입국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질 때부터 정씨에게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계속 조언을 한 것은 변함 없다"며 "국내 상황을 알려주면서 입국시기는 본인이 잘 선택해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와 엄마인 최씨와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씨에 대한 접견금지가 풀려) 면회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두 사람이) 만나게 내버려두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정씨에 대한 송환 결정을 법무부에 통보했고 정씨는 최대 30일 안에 국내로 송환된다. 정씨는 늦어도 6월 중순쯤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덴마크 현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과 법무부 직원 등을 보내 정씨의 신병을 인계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면 즉시 체포해 48시간 안에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정씨를 지명수배했다. 또 정씨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도 내렸다.

이후 정씨의 송환이 늦어지자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전인 2월23일에 유효기간이 2023년 8월31일까지인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관련 사건을 검찰 특수본에 넘겼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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