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팩트체크] 되풀이되는 청문회 '개인정보' 제출 논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일"…오늘(24일) 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마디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검증'이 목적이고, 국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 역시 존중받아야 하죠. 팩트체크는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문회의 '개인정보' 제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자유한국당 주장부터 볼까요?

[기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주요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자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 이완구 총리는 '편법 증여' 의혹을 받던 아들과 며느리의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유였습니다.

2008년 한승수 총리는 장남의 재산자료 일부를 거부했습니다. 역시 '개인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주로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거부했네요. 그런데 비단 두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늘 논란이 반복되지 않나요?

[기자]

네, 인사청문회가 200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위원까지 포함된 인사청문회의 틀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총리 사례를 청문회 속기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총리들 모두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앵커]

전부 다 그랬던 건데 이렇게 거부한 사례가 많다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네, 현행법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자가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만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이유가 검증 회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늘 열려 있는 거죠.

[앵커]

양날의 칼 같은 건데. 그러면 이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국회와 국무총리실을 취재했습니다. 이런 자료입니다.

화가인 배우자의 전시회 자료 판매, 구입처 내역, 온라인 입출금, 종합소득 그리고 10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입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수입 또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 환전, 외화 송금 그리고 대학 성적 증명서, 장학금 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구받았지만 내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무척 세세한 것까지 요구를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받은 자료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과거에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이제 TV로 청문회가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라는 논란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죠.

저희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 미국의 인사청문 절차를 살펴봤는데 개인정보를 중요시 생각하는 미국도 공직후보자에게만큼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검증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되면 비공개 청문회라는 걸 열게 됩니다.

국민에게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결과를 알려드려서 알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청문회는 망신주기다, 꼬투리 잡기다, 사생활 들추기다, 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미국의 이런 제도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분명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개인정보 논란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철저히 하고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런 제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문회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앵커]

결국 인사청문회법 안에 답이 있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