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2차 정보수령자 등 14명을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2명은 자본시장조사단 자체 조사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한미약품 직원의 가족, 친구, 고등학교 후배 등 혈연·학연·지연관계이거나 전·현직 직장 동료였다. 한미약품 기술계약을 담당한 법무팀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퍼뜨린 탓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정작 하루 만에 한미약품 주가폭락 18.06%를 주도한 공매도 세력은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 중 절반이 악재 공시 전에 집중됐고, 특히 이날 공매도 주체의 3분의 2는 국내 증권·운용사였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한미약품 임직원이 수십명에 달했고, 이들의 정보 유출 경로를 전수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미약품을 먼저 현장조사하고 난 뒤 증권사를 조사할 수 밖에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곳도 있었다"면서도 "한미약품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이 사태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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