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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 재항고로 채무조정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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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명의 날 맞은 대우조선해양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안이 한 투자자의 법적 대응으로 차질을 겪게 됐다.

24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한 투자자가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에 나섰다.

대우조선은 지난 4월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99% 찬성률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4월27일 법원에 즉시항고를 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달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키로 했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 명의 투자자의 행위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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