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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지연…개인투자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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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관련 일정 잠정 연기…대법 확정판결 기다려야

회사측 "깊은 유감…미리 모든 절차 준비"

뉴스1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 2017.4.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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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달 사채권자집회에서 통과시킨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이 한 투자자의 재항고로 난항을 겪게 됐다.

대우조선은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달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6일 후인 27일 즉시항고를 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이달 10일 기각 결정을 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해당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놓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명의 투자자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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