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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연녀 폭행·추행 경찰 간부 소청…'해임→강등'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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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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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약 5년 간 불륜관계를 가져온 내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의 비위로 해임된 경찰 간부가 소청을 통해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전 경감 A씨에 대해 남부청이 내린 '해임'처분을 23일 '강등'으로 감경 결정했다.

소청심사는 비위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다.

A씨는 앞서 불건전 이성교제, 폭행, 전산망 사적조회 등의 비위로 지난 2월말 해임됐으며 이후 그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의 이번 결정으로 A씨는 경찰에 복귀하게 됐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경찰 간부의 비위에 대해 소청위가 '봐주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A씨가 경위·경감 등 두 차례 특진을 한 이력이 있는데 그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감경 사유는 소청위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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