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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4대강 재감사와 방산 비리…결국 검찰로 넘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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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대강 사업 공익 감사 청구서' 접수하는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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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검찰, 2013년 건설사 입찰 담합 비리 중심 수사

방위사업비리 일부 무죄로 '무리한 기소' 지적도
새 정부에서 '원칙'대로 재수사, 다른 결과 나올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데 이어 방위사업비리 척결 의지까지 드러냄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 등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하면서 수사 의뢰 등 방식으로 검찰에 공이 넘어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미 4대강 사업 관련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방위사업비리 역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이 검찰에 넘어올 경우 사건 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역대 정부에서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임찰가를 담합한 11개 건설사 임원 22명을 일괄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자 수사가 정부기관 책임자 등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검찰은 건설사 입찰 담합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여가 지난 뒤인 2015년 11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조치를 내리자 이명박 정부의 입안자와 집행자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향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 초점이 기업이 아닌 책임자들에 맞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풀이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뀐 만큼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방위사업비리의 경우 수사는 검찰 몫으로 두고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재발하는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포착돼 검찰 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사업비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무게감 있게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뒤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장성들이 굵직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부 주요 인사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로 상설화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해서라도 그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었다"며 "정부 기조와 별개로 검찰이 항상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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