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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아이들 반찬값·간식값 부풀린 어린이집 원장…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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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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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입니다. 최근에 눈길 갔던 판결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반찬값, 간식값 부풀려서 나랏돈 떼먹은 혐의였는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음식 재료 공급하는 업자한테는 700만 원어치만 재료를 받아놓고는 영수증은 1천200만 원을 끊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천2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정부에 보내면, 정부는 영수증을 보고 돈을 주니까,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을 꿀꺽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아 챙긴 건 맞습니다. 안 가져간 거 아니고, 사실관계는 맞는데, 무죄라는 겁니다.

나랏돈을 그냥 가져갔는데 죄는 아니다. 이거 갑자기 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일감으로는 법원이 뭔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원도 별수가 없는 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영유아 보육법이란 법인데, 가짜로 안 쓴 돈 썼다고 하고 정부 돈 받고 해도 처벌할 규정이 이 법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만 돼 있고,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안 갖춰져 있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건 법원이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장부를 보고한 걸 정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심사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부를 속인 것도 아니라서 사기죄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들 반찬값 이렇게 빼먹어도 무죄다. 많은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겠지만, 일부 마음 나쁘게, 독하게 먹고 빼먹으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법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집 관리하는 정부 책임자들,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구멍이 나 있다는 걸 모르고 놔뒀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지금 어린이집에서만 벌어지는 걸까, 우리가 애써서 낸 세금 이렇게 줄줄 새는 데가 딴 데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돈 새는 구멍부터 빨리 찾아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세금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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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흥분 가라앉히고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많이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회사들이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하라고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있고 인터넷 연결돼 있고, 스마트폰 있는데 회사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직원들 삶의 질도 나아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재택근무의 원조가 25년 전에 시작한 미국 IBM입니다. 전 세계 직원의 40%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하는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이 IBM이 배신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재택근무는 중단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25년 전에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방식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일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는 작은 팀을 꾸려서 함께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인 세상이 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또 혼자 일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이런 근무 방법은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 얘기들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하는데, 회사가 성과를 내면서 직원들도 기분 좋게 일 시키는 방법이 뭔가, 정답을 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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