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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CJ “퇴근 뒤 업무카톡 말라”…‘휴식권 보장’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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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현 회장 복귀 첫 경영혁신 방안

“충분히 쉬어야 업무 효율 올라가”

영상물·사내방송 통해 지속 캠페인

직장인 70% “주말 등 카톡 업무지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국회 법안 발의

앞서 시행한 엘지유플러스 성공적 정착

CJ, 자녀 초등 입학 전후 한달 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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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그룹이 퇴근 이후나 주말 등 휴식 시간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재현 씨제이 회장이 4년 만에 복귀한 뒤 내놓은 첫 번째 경영혁신 방안이다.

씨제이는 23일 근무시간 외에 카톡으로 업무지시 금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최대 한달 동안 휴가, 남성 출산휴가를 2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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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톡 금지가 눈에 띈다. 씨제이 관계자는 “퇴근 뒤나 주말에 충분히 쉬어야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자는 취지다. 개인 삶의 만족도가 커야 업무의 효율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씨제이는 영상물, 사내방송 등을 통해 퇴근 뒤 카톡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휴식시간 카톡 금지령’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긴 형편인데, 스마트 기기의 활성화로 직장인들이 쉬는 시간마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근 뒤나 주말에 직장 상사의 카톡 지시로 휴식 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스마트폰은 전자발찌’, ‘퇴근 뒤에도 로그아웃 없는 삶’ 등 직장인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직장인 2402명을 조사한 결과, 70.3%(1688명)가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 기기로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초과 노동시간이 주당 11.3시간(677분)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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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씨제이의 실험’이 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미 정부와 국회, 기업이 모두 관심을 보여 분위기는 좋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 외에 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았다.

앞서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즐거운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 보내기’ 등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밤 10시 이후 카톡 금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성공적이다. 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씨제이가 발표한 ‘자녀 입학 돌봄휴가’도 관심을 끈다. 씨제이는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2주 동안은 유급으로 쉬고,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가 2주가 추가된다. 한화케미칼 등 일부 한화그룹 계열사는 2013년부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1개월간 ‘돌봄휴가’를 도입했고, 롯데케미칼·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의 ‘자녀돌봄휴직제’를 시작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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