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해명하고 반성한다면 외교부 장관 가능"
vs
"적폐청산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해"
카드뉴스 제작=정유정(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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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과 반성이 있다면 고위 공직에 앉힐 수 있다."
3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 가운데 상당수는 강 후보자의 해명과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 이용자(아이디 park****)는 "불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좀 달리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민은 "위장 전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 (kims****)는 "위장전입의 주된 목적이 재산증식 등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문제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yoon***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국민 대다수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국민 앞에 거짓 없이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공직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선에는 찬성하나 자녀의 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올라왔다. 한 이용자(tlaj****)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내세우는 데 딸의 국적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자녀의 국적과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은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한국 내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친척집에 잠시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위장전입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kjh4****)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도덕성 흠결 있는 인물은 안돼"
반면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의 잣대를 달리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한 시민(Jae-****)은 "위장 전입은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으로 힘 없는 국민들은 처벌을 받는데 고위 공직에 등용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반칙과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 공약 사항에 위반되는 공직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약속한 것에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민(ameb****) 역시 "자녀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 사실상 적폐 상태"라며 "이번에 적폐 청산이라는 깃발 아래 눈 감아 준다면 미래형 면제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제껏 위장전입 때문에 사퇴했던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사퇴하거나 철회해야 한다"(rueh****)는 의견도 올라왔다.
시민마이크 특별취재팀 peoplemic@peoplemic.com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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