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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영태 재판서 때 아닌 SNS 공방.."국민참여 재판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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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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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찰 처분에 대한 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17.5.10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인사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 재판에서 때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고씨 측이 SNS에 검사 본명을 남기며 비판한 내용을 문제 삼았고 변호인은 사적인 공간까지 사찰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과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여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은 2차례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담당 검사의 명예와 사생활이 있기에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항고란 검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또 고씨 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소 검사인 손영배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개인의 SNS까지 검찰이 열람한 것은 사찰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는 기자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배포했다"며 "어떻게 검찰이 변호인 페이스북까지 뒤져보는 것인지 사찰이라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사찰을 언급했는데 변호인은 페이스북의 기능을 몰라 그렇게 말한다"며 "변호인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제 친구가 있어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글은 공개돼 친구가 아닌 사람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나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양측의 'SNS 공방'을 중지시켰다.

이날 고씨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고씨 측은 "알선수재 관련 상품권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여러 법적 평가가 나올 수 있어 그 경위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2000만원을 받은 적 없고 사기죄와 관련해 속이거나 돈을 가로챈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씨 측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고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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