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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박근혜 첫 공판] 朴 재판 본격 시작… ‘시간과의 싸움’ 나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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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재판ㆍ공범들 진술조서 활용 심리단축 계획

-재판부, 오는 10월 16일 朴 구속 만기일 맞춰 속도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3일 오전 시작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올 10월까지 6개월 ‘속도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만기일인 10월16일 안에 끝낸다는 게 법원의 계획이지만 변수가 많아 예정대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매주 3회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일주일에 네 차례 공판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해 ‘주 3회’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매주 월ㆍ화요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을 진행하고, 수ㆍ목ㆍ금 가운데 한두 번 추가로 재판을 열어 서류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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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미 공범들 재판에서 받아낸 증인들의 진술조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 등과 상당부분 내용이 겹친다.

재판부는 이들 재판의 증인신문 내용을 담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심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기존에 어떤 재판이 진행됐던 증인들이 완벽한 진실을 증언했다는 게 담보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증인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유무를 가릴 혐의는 모두 18가지다. 이중 ▶삼성그룹으로부터 529억 뇌물을 받은 혐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 89억원을 요구한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뇌물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툴 쟁점도 많고, 불러야할 증인도 많아 심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최 씨의 뇌물혐의 재판에서만 164명의 증인이 채택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2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세월호 참사 등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밝힌 것도 변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각 사건의 발발이나 은폐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이다. 그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석방한 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40년 지기’ 최 씨와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최 씨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다.

돈을 받은 최 씨와 재단,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연결 고리가 뚜렷할 때 비로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과 특검은 두 사람이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수백 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간 많게는 주 4~5회 법정에 출석하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공범들의 사건에도 증인으로 신청돼있다. 그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신청돼있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9일 출석하지 않아 재소환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신청돼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42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혹은 뇌물공여자로 엮인 인물만 절반 남짓인 19명이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ㆍ장시호(38)ㆍ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등 공범 8명은 이미 결심(結審) 공판을 마치거나 남겨둔 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사건의 전체 퍼즐이 비로소 맞춰지는 구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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