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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 법원 도착해 구치감 대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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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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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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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수갑을 찬 채 법원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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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파란색 법무부 미니버스 호송차량에는 박 전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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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고수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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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짙은 파란색 사복 차림으로,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번'이 쓰여진 배지를 달았다.

관심을 끌었던 박 전 대통령의 머리모양은 여전히 '올림머리'였다. 서울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을 꽂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도착 직후 법원 지하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의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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