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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건설면허 빌려줘요"…'집 짓는 자격'을 거래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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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부서 건설면허 불법 대여거래


'건설면허 대여 전문' 페이퍼컴퍼니 차려

다가구 주택 등 건축현장 돌며 전단지 배포도
공사비 절감 유혹 떨쳐내지 못한 건축주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건설면허 불법 대여거래를 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건축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김모(65)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위장 취업해 자격증 대여에 가담한 5명, 김씨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 무면허 시공을 하거나 동시에 알선행위까지 한 3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설회사를 인수해 다가구 주택 등 수도권 내 22개 건축현장 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줘 6180만원을 챙겼다.

그는 자격증을 빌려줄 때마다 100만~350만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는 광고 전단지까지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축기술 면허 소유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며 "건축주들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실제 고용했을 때 줘야하는 월급을 아낄 수 있는 등 공사비 절감 유혹을 떨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면허 대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단속된 건축주들은 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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