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요금제 나오면 비슷하게 흉내
가격 똑같거나 차이 나도 비슷
참여연대, 공정위에 담합 신고
업체선 “보조금도 따져야” 반론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한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는 즉시 다른 이통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따라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는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 일부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든 것은 일종의 ‘암묵적 휴전 협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가격 책정 과정에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합의만 있었다고 한다면 담합 행위로 폭넓게 해석한다.
공정위 출신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비가 올 때 모든 사람이 우산을 쓰는 것은 담합이 아니지만, 모두 검정 우산을 쓴다면 담함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통 3사가 비슷한 가격을 내놓는 현상만 보면 마치 모두 검정 우산을 쓰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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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담합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지는 미지수란 견해도 있다. 2011년 공정위가 비슷한 이유로 이통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준길 고문은 “담합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기본료 인하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기본료 문제도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통신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안도 함께 논쟁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전국에 통신망이 모두 구축된 마당에 통신망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기본료 1만1000원을 이통사가 계속해서 받는 것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라고 주장한다.
통신업계에선 그러나 통신망이 구축됐다고 해도 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본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 폐지하면 이통 3사가 만년 적자 구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탓에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통신공약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통신요금 인하에만 주제를 한정하기보다 불합리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고가 93만5000원의 신상 갤럭시S8 단말기가 18만원에 팔릴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의 재원은 결국 가계 통신비인 탓에 유통구조 개혁 없이는 통신비 인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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