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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징역 7년 구형…내달 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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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특검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있어 중형 선고 필요"]

머니투데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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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문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 전 장관을 징역 7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삼성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 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의적으로 낭비한 배임 범죄"라며 "장관으로서, 상급자로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법 상식에 부합함에도 문 전 장관은 '데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굵은 동앗줄을 잡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게 한 대가로 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이 사건 때문에 공단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있었던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검은 "국민연금이 그대로 합병에 찬성할 경우 손해가 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도 투자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홍 전 본부장의 범행 동기와 태도, 법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문 전 장관 측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 30년 동안 국민연금과 함께 살아왔다. 연금을 연구하고 연금 개혁에 항상 앞장서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국민연금에 대한 배신자, 위선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5개월 넘게 구치소에 있으면서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거듭 물어도 학자인 내 양심에 비춰 부끄럽거나 부당한 일을 한적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내가 의도를 갖고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고,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합병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문 전 장관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6월 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시를 받고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실무적으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의 압력을 넣은 결과로 국민연금공단에 총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문 전 장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홍 전 본부장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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