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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통령 쏜다” 정도 아니면 자동삭제 안돼…페북 내부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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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자살 영상 등 제한적 허용

검열 수위 놓고 열띤 논쟁일 듯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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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검열 지침을 입수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체가 있는 위협에 관한 콘텐츠와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지만, 아동학대나 살해, 자살 영상 등은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검열 수위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이 입수한 페이스북의 콘텐츠 삭제 내부 규정에 따르면 ‘누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쏜다’ 정도의 언급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삭제 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한 나라의 수장으로 보호돼야 할 사람을 특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만, ‘죽어라’, ‘누군가 널 죽이길 바란다’ 등과 같이 실체가 없는 내용은 상관 없다는 것. 지침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싶을 때 심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살해 영상과 같이 폭력적인 콘텐츠도 일부 게시가 허용된다는 게 페이스북의 방침이다. 이 같은 영상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 학대, 동물 학대 영상도 가학적 또는 기념을 의도로 올라온 게 아니라면 허용된다. 다만 이들 영상에는 ‘충격적’(disturbing)이라는 표시가 달린다.

자살을 시도하는 영상의 경우 당사자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면 영상을 삭제한다. 지침은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계속해서 중계하도록 놔둬 시청자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자살은 모방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가능성이 없어지면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달 말 한 태국 남성이 어린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상황을 생중계한 영상을 24시간 뒤에야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은 알몸 상태가 아닌 낙태 영상, 손으로 그리거나 만든 누드, 성행위 묘사 작품 등은 삭제하지 않고 놔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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