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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前이사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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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혐의

문형표 "찬성토록 압박한 사실 없어" 부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15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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