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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진태 고발 춘천시민연대 "당선 무효형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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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정치 청산돼야…상급심 재판은 신속하게"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강원 춘천시민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당선 무효 위기'…착잡한 표정의 김진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7.5.19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0일 성명에서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서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을 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며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는 김진태 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부풀리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평가하고 반성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상급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낡은 정치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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