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허술한 교육비 세액공제…비싼 유치원 보내면 혜택도 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 등 학비가 비싼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제제도가 소득재분배라는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현황과 문제점,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현재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상당히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교급별로 정해진 공제한도액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한 교육비에 적용된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없이 15%, 부양가족 교육비는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공제한도다.

하지만 자녀를 비싼 학교에 보낼 경우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는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돼 교육비를 더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 1733만명 중 14.7%인 254만명이 1조1285억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1인당 교육비 공제액 평균액은 44만원에 달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1억원 초과자의 공제액은 평균 69만원에 달했고, 8000만∼1억원 56만원, 6000만∼8000만원 51만원, 5000∼6000만원 37만원, 4000만∼5000만 31만원, 4000만∼3000만원 22만원, 2000만∼3000만원 12만원, 1000만∼2000만원 7만원, 1000만원 이하 2만원 등이었다.

중산층 이하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은 반면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취학률이 94∼98% 수준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정도가 상위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교육수요 증대를 위해 정부가 학부모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가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국민이 납부하는 교육비 수준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