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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내 가출, 처가의 외면…홧김에 장인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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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3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결혼한 A(37)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쓴 사실로 크게 다툰 후 아내는 A씨의 퇴직금 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가출했다.

A씨는 자녀들을 처가에 맡긴 뒤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허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처가에 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 50분쯤 처가에서 잠을 자다 깬 A씨는 갑자기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을 자는 장인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졌다.

재판부는 "처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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