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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출 아내 찾게 아이들 맡아달라" 거절한 장인 찌른 사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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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맡아 달라고 처가에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장인을 흉기로 찌른 사위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일뿐 아니라 흉기가 부러질 정도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동기 또한 전혀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받다 호흡곤란으로 숨졌고 유족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한 것을 살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3시30분께 충주시 처가에서 잠든 장인 B씨(당시 73)의 얼굴을 흉기로 내려찍어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B씨의 딸과 결혼한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 1000만원을 들고 집을 나가자 아이 3명을 처가에 맡기고 찾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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