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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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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조선일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의 당내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3월 12일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춘천시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18일부터 이틀간 배심원들이 김 의원의 유·무죄를 논의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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