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유족, 경기 교육감에 손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뒤 순직을 뒤늦게 인정 받은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단원고 정교사는 공무원 단체 보험에 가입돼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기간제 교사도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