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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페이스북, 왓츠앱과의 합병 관련해 1억 1,000만 유로 벌금…유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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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왓츠앱을 인수 합병하면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속인 죄로 1억 1,000만 유로, 즉 한화 약 1,378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벌금은 동일 사용자를 위해 페이스북과 왓츠앱 계정을 안정적으로 매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유럽위원회에 말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역량에 대해 규제 당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며, 특히 인수할 경우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인 마그렛 베스타져는 "이번 결정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해 EU 합병 규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베스타져는 "이는 페이스북닷컴(Facebook.com)에서의 사용자 활동을 다른 곳에서의 온라인 활동을 일치시키는 가상의 능력을 숨긴 것에 대한 비례적인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은 최근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보호 기관인 CNIL이 매칭 활동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보다 700배나 많다. 이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보호당국의 권한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의 일반 정보보호 지침이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면 해당 벌금은 2,000만 유로(약 250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4%로 인상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EU 합병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014년 EU 당국에 왓츠앱 인수 계획을 통보하면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왓츠앱과의 계정 매칭을 자동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두번 이상 위원회에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왓츠앱은 왓츠앱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했다.

조사 결과, 유럽위원회는 합병 시점에 페이스북이 이런 매칭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이는 위원회를 속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합병을 막거나 취소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ditor@itworld.co.kr

Peter Sayer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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