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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직접발표…헌재소장 대행체제 108일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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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이후 이정미 권한대행, 김이수 권한대행 등 108일간 이어진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비록 후보자이지만 끝을 맺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을 발표하면서 "헌법·인권수호 의지가 확고한 재소장 적임자이다"고 내정 이유를 알렸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정식 취임할지라도 임기는 자신의 헌재재판관 잔여임기(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이 된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2018년 9월 19일까지)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헌재소장 임기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때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는 등 5기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소수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3월 14일 이정미 대행 퇴임에 따라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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