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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뇌물죄 재판' 이재용 측 "박근혜 법정 증언 필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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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개숙인 박근혜


뉴시스

법정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법원, 朴 증인 채택 검토 중…아직 결정 안 내려

특검의 朴 직접 신문 요구에 이재용 변호인도 "찬성"
朴, 출석 여부 미지수…이영선 재판서도 불출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5차 공판에서 "특검의 전날 증인 신청은 관련 재판 일정 등을 봐서 적절하게 기일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인으로도 신청했다.

특검팀은 "출석 거부로 인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특검과 의견이 같다"며 "반드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 모두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토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 준비 및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인의 첫 공판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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