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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정 역사교과서 역사 속으로…교육부, 검정체제 전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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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수정 고시 행정예고…이달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작년 11월28일 공개된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사진 = 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현행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다시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 같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 일환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가 교육계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적용시점을 2018년으로 1년 늦췄다.

또한 각 단위학교가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고 올해는 연구학교에서만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수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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