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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페북, 주머니 채울 때…망 증설하느라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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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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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망중립성 폐지 방침을 천명하자, 국내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법적 지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조율하려면 법적 지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서비스 '국경 간 공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국경 간 공급 방식으로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지만, 이를 제어할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경 간 공급에 대해 기간통신사업만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경 간 공급(cross border supply)이란 인터넷처럼 해당 국가에 진출하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업장이 부재하다보니 규제가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마저 발생긴다.

이런 규제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인터넷 서비스 국경 간 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용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에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콘텐츠 소비가 급증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은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국내 영향력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구글세' 논란과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동영상에 이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이동통신과 달리 데이터 소비량에 따라 과금하는 구조가 아니라, 트래픽이 늘더라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증설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벌어가는 동안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증설에 허덕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신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마트폰 도입 초기부터 나왔다. 과거에는 거대 장치 산업인 통신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필수설비' 개념을 도입, 설비를 가진 통신사가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제했다.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의무를 부여했다. 나머지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네트워크 우위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CPND 간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탈세, 이용자 보호, 트래픽 유발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단순히 ICT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문제”라면서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앱마켓 콘텐츠 매출 현황(단위: 천만원)

자료: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산업 현황(MO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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