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선거공보 우편물 발송..비용부담에 후보자 제출 안한 탓
처음에 받은 선거홍보 인쇄물에는 크건 작건 1번부터 15번까지 다 들어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0일 “선거공보물 제출은 선택사항”이라며 “다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필수적으로 다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1차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필수사항인 대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넣은 데 비해 2차는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발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며 “1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기호 4번 유승민,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는 2차 선거 홍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선관위가 보낸 선거공보 봉투에는 ‘여기에 선거공보가 동봉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후보자(정당)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씌여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