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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재산에 '피해'…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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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등 44개 법령 5월 중 시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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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은 다음달 19일 시행되며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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