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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초읽기…'최순실과 공모'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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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첫 공판준비기일…'592억 뇌물' 성립 전제는 공모 관계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 등도 쟁점…朴측은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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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초읽기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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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각자 의견을 펼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만 총 18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롯데, SK그룹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 수수한 금액만 368억원에 이른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삼성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인데, 실제로 오간 금품은 삼성·롯데가 건넨 총 368억원이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롯데가 건넸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

금품을 건넨 명목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 다양하지만,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씨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각종 도움을 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에 금품을 내라고 하거나 도움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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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피해를 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향후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에는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예상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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