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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근혜 前 대통령 19대 대선 투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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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신청을 통해 거처하는 곳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19대 대선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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