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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음주단속 경찰관 친 20대 뺑소니범 감옥서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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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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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두 차례나 치고 달아난 20대가 감옥에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을 두 번이나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것은 비록 중한 상해가 아니더라도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해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16시간이 지나 지구대에 출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일부만 인정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시20분쯤 청주시 모충동 인근에서 B순경(26)을 자신의 차로 친 뒤 4㎞ 가량 달아나다 뒤쫓아 온 B순경을 또다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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