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케이뱅크 월급통장 딜레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대면 '법인' 인증이 복병…현재 법인 대상 비대면 인증 서비스 고도화 단계, 월급통장 폭넓게 뚫으려면 법인고객 확보 중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케이(K)뱅크가 외형확대를 위해 급여통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월급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주체인 '법인계좌'가 아직 트여있지 않다는 것과 비대면 법인고객이 활성화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월급통장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 '플러스K정기예금'에 급여이체 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플러스K정기예금의 1년 기준 예금 금리가 1.35% 수준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급여이체(0.2%포인트) 등 기타 우대혜택 항목을 적용받으면 최대 1.95%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월급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주체인 법인계좌가 아직 트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인 중 상당수가 급여이체 통장을 일부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고 주거래은행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케이뱅크는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인증 서비스 개발 단계에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법인 비대면 인증은 시스템 고도화단계에 있다"면서 "현재로선 소매금융에 집중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통장 유치가 중요한만큼 법인계좌 인프라 구축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인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법인이 비대면 방식의 계좌를 열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 법인고객이 대면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는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허가시 추가한 부대조건인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영업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충족해야해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거래과정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계좌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거액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업무 처리가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법인계좌를 트지 못하면 월급통장 유치 뿐만 아니라 수신확보가 어려워 자금조달이나 예대마진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금융위는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법인대표는 △휴대폰 본인인증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 프로세스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