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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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채권단이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채권단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 상표권은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고, 금호산업의 대주주는 금호홀딩스다.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 지분을 26.7%, 아들인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은 19.9%를 가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 부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권단도 이를 알고 지난 25일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금호타이어에 보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존 절차대로 금호산업과 성실하게 상표권 사용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더블스타 측은 인수 가격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는 인수 가격에 ‘금호’ 브랜드 사용에 대한 권한도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오는 9월 23일까지 잔금 납입 등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금호그룹도 막무가내로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로부터 매년 매출의 0.2%인 60억원가량을 상표권료로 받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박 회장에 대한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금호그룹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간 끌기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호그룹에 다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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