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사드 전개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에 서명했다. 해당 약정서는 양국이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10억 달러(1조1300억 원)의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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