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 업소 종업원 36살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묵시적인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지만, 권 씨가 유명연예인을 이용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의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돈을 요구하며 엄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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