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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法, 영재센터 사건 朴과 함께 선고…장시호 내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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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범이라 같은 결론내기 위해 필요"

朴·崔 기업 뇌물·강요 사건 한꺼번에 선고 예정

'구속기한 만료' 장시호, 다음달 석방될 듯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기업 후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재판이 사실상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장시호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공범인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한꺼번에 결론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강요 혐의의 공범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로 공소사실에 포함돼 결론도 똑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기간 기한이 6개월인 만큼 10월 이전엔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예정돼 있다. 수차례의 준비 기일을 거쳐 5월 중순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씨 뇌물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사건, 영재센터 직권남용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씨 뇌물 사건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다. 특검법이 3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의 오늘 결정으로 영재센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장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다음 달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경우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돼 석방이 불확실하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다음 달 석방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국회 위증 사건과 안 전 수석의 뇌물 수수 사건은 각각 별도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씨는 영재센터 관련 피고인신문에서도 영재센터의 실소유자는 장씨이고, 기업 후원도 김 전 차관이 힘을 써준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아마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뇌물죄보다는 직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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