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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끄러워"…홧김에 선거유세차량 부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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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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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슬용 기자 = 만취한 30대 남성이 둔기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부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께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차량 인근에 있던 둔기로 유세 차량 조수석 문을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 홧김에 차를 부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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