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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실수로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받거나 기소됐다면 신속하게 마약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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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해온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의 활동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합동수사반이 집중 단속한 결과 2016년 마약류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에 비해 19.3%나 증가한 1만4214명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말 검찰은 마약 관련 불법사이트와 게시물을 자동 검색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했고 이를 통해 불법사이트 마약 관련 게시글을 대량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쇄·차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입법 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을 추가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이헌의 신병재 변호사는 “최근에는 데이트강간약물로 불리는 ‘GHB’가 인터넷에서 상당히 거래되고 있다”면서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로 일명 ‘물뽕’이라고도 하는데, 무색무취로 음료에 타서 마시게 되면 흥분효과가 있는 마약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검사시절 상당히 많은 마약사건 수사를 한바 있는 신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은 진짜 GHB가 아니라 돼지발정제 또는 동물마취제들인데다가 이를 다량 투여하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면서 “인터넷으로 이런 약물을 구입 또는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밀수에 해당돼 가중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 모르고 구매했다가 마약사범으로 구속, 가혹한 처벌 받을 수도

일반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요즘 해외직구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약물로 마약류사범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병재 변호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화학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일반인들은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인한다 해도 화학명칭으로 고시돼있어 임시마약류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이어트 약물을 인터넷 사이트로 거래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오남용 심각성이 가장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처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매했다가 마약사범으로 구속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원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실수로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면 신속하게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객관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정리해서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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