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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법원, 엑소 출신 '타오' SM상대 계약 효력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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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그룹 엑소 EXO(수호, 찬열, 카이, 디오, 백현, 세훈, 시우민, 레이, 첸, 타오, 루한, 크리스)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 상암문화광장에서 ‘2016 DMC 페스티벌’ 축제의 일환인 ‘코리안 뮤직 웨이브’ 공연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아이돌 그룹 엑소의 출신인 중국인 타오(24·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오는 2015년 8월 다른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루한과 함께 엑소를 이탈하고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타오 측은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타오와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 전 엑소의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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