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1회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사회보장보험과 사용자 측 부담금인 퇴직적립금이 근로자들의 실수령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적립금 등을 주 사업계좌에서 예비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금융계좌 3개로 분산 이체했다.
또 최씨는 매년 남는 사업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말에 허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보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사고 남자친구와 일본, 호주, 프랑스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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